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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시리즈 ①] 가족법인, 정말 절세가 될까 — 만들기 전 알아야 할 기초

[가족법인 시리즈 ①] 가족법인, 정말 절세가 될까 — 만들기 전 알아야 할 기초

가족법인은 세법에 별도로 등록하거나 신청하는 특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 즉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 평범한 영리법인을 실무에서 부르는 통칭일 뿐입니다.

최근 자산가와 사업자 사이에서 가족법인이 만능 절세 수단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법인은 구조에 따라 세금을 줄여 줄 수도, 오히려 늘릴 수도 있는 양날의 도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법인의 정의와 작동 원리, 절세가 된다고 말하는 이유와 그 한계, 그리고 무조건 절세라는 통념이 깨지는 지점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가족법인이란 무엇인가 —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기

가족법인은 가족 구성원이 주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영리법인이며, 법적으로는 다른 주식회사와 똑같은 절차로 설립되고 같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으로 규정합니다.
가족법인을 설계하거나 가족 간에 급여와 지분을 배분할 때, 누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이후 모든 세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족법인은 세법상 별도 제도가 아니라,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일반 영리법인을 가리키는 실무상 통칭입니다.

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중요한지는 다음 단계에서 분명해집니다.
가족법인의 절세 원리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에게 급여나 배당을 나누어 주는 소득 분산에서 나오는데, 이들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국세청은 그 거래의 적정성을 더 엄격하게 살피기 때문입니다.
즉 가족법인의 장점과 위험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왜 절세가 된다고 하는가 — 절세 원리 3축

가족법인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할 때, 그 근거는 대체로 세 가지 원리로 정리됩니다.
각 원리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함께 이해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세율 차익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시작해 최고 45%(과세표준 10억원 초과)까지 올라가는 8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반면 법인의 이익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준).
같은 1억원의 이익이라도 개인은 높은 누진세율을, 법인은 낮은 단일 구간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1차적인 세부담 차이가 발생합니다.

둘째, 소득 분산

법인은 가족 구성원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두어 급여를 지급하거나,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던 소득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면, 각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아져 더 낮은 누진세율 구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법인 절세의 실질적인 핵심입니다.

셋째, 자산 이전

법인의 가치는 주식에 담깁니다.
따라서 부모가 보유한 사업 자산을 법인 주식 형태로 자녀에게 단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보다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주식의 증여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율(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세율 차익은 법인에 이익을 쌓아 둘 때의 1차 효과일 뿐입니다.
법인의 돈은 법인의 것이며, 대표가 그 돈을 개인 호주머니로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의 형태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다시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법인세를 한 번 낸 이익에 개인 단계 세금이 더해지는 이중과세 구조가 됩니다.
법인의 낮은 세율만 보고 절세를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에 쌓인 이익을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인출하려면 급여 또는 배당을 거쳐야 하며, 이때 개인 단계 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므로 법인세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세부담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 1차 세부담 비교 사례

세율 차익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단순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각종 공제를 단순화한 개념 비교이며, 실제 세액은 공제 항목과 지방소득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사례 과세표준(이익) 2억원을 개인사업자로 받는 경우 vs 법인에 유보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적용(「소득세법」 §55①)
1,400만원 × 6% = 84만원
(5,000만 − 1,400만) × 15% = 540만원
(8,800만 − 5,000만) × 24% = 912만원
(1.5억 − 8,800만) × 35% = 2,170만원
(2억 − 1.5억) × 38% = 1,900만원
개인 산출세액 합계 = 5,606만원

[법인] 법인세율 적용(「법인세법」 §55①1호, 2억원 이하 10%)
2억원 × 10% = 2,000만원
1차 세부담 차이: 5,606만원(개인) vs 2,000만원(법인) — 약 3,606만원
핵심 포인트

위 차이는 이익을 법인에 그대로 쌓아 둘 때의 1차 효과입니다.
대표가 이 2억원을 개인 자금으로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을 통해야 하고, 그 단계에서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결국 법인의 진짜 이점은 단순한 세금 절약이 아니라, 이익을 법인에 남겨 재투자하거나 인출 시점을 분산해 세부담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과 선택의 폭에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5,606만원, 법인세는 10% 적용 시 2,000만원으로 1차 세부담 차이는 약 3,606만원이지만, 이는 이익을 법인에 유보할 때의 효과이며 인출 단계의 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무조건 절세가 깨지는 지점 — 소규모 가족법인의 함정

지금까지의 설명은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0%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인이 이 저율 구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족법인이라는 통념이 깨집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는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대해 2억원 이하의 10% 저율 구간을 적용하지 않고, 200억원까지 전부 20%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법인이면 무조건 10%라는 전제 자체가 일정 유형의 가족법인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2억원 이하 10% 저율 구간이 적용되지 않고 200억원까지 전부 20%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이면 무조건 10%라는 통념은 이 유형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 정한 세 가지 요건으로 판단하며,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됩니다.

  •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할 것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것

특히 세 번째 요건의 상시근로자를 셀 때 최대주주와 그 친족인 근로자는 인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가족만으로 운영되는 법인은 외형상 사람이 있어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요건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 위주로 운영되고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전형적인 부동산 가족법인이라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 20% 단일세율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20% 단일세율이라는 불이익에 더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까지 부담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의 추가 확인 비용과 신고 내용에 대한 노출 부담을 늘립니다.
부동산 임대용으로 가족법인을 세우려는 경우, 10% 저율을 기대했다가 20% 단일세율과 확인 의무를 함께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설립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정상 절세와 탈세의 경계 — 국세청이 겨누는 지점

가족법인의 절세는 합법적인 소득 분산과 자산 설계의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 형식만 갖춘 거래로 세금을 회피하려 하면, 세법은 그 거래를 부인하고 본래대로 과세합니다.

대표적인 도구가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그 거래가 부인되고, 개인 측에서는 「소득세법」 제4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가공인건비, 시가와 동떨어진 고가 또는 저가 거래가 전형적인 부인 대상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급한 가공인건비나 시가와 다른 고가·저가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법인)와 「소득세법」 제41조(개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빼 쓰면 가지급금 등으로 정리되어 인정이자가 과세되거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주식 지분이 이동할 때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되며, 설립 이후 추가 취득이나 지분 이전으로 지분이 늘어날 때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주의사항

가족법인을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처벌 대상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명의신탁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가족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과 자금 거래의 실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추세이므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갖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 — 자가진단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족법인은 누구에게나 유리한 정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지입니다.
아래 표는 설립을 검토할 만한 경우와 신중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검토할 만한 경우 신중해야 할 경우
소득 규모 이익이 커서 개인 누진세율이 높은 구간에 진입한 경우 소득 규모가 작아 누진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
이익 활용 이익을 인출하지 않고 법인에 쌓아 재투자할 계획인 경우 벌어들인 이익을 곧바로 생활비로 모두 인출해야 하는 경우
사업 형태 가족에게 실제 역할이 있어 정상적 급여 분산이 가능한 경우 부동산 임대 위주이고 가족만 고용해 20% 단일세율 대상인 경우
승계 계획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사업과 자산을 계획적으로 승계하려는 경우 단기적 절세만 노리고 실질 없는 거래로 운영하려는 경우
실무 팁

가족법인의 유불리는 소득 규모, 이익을 인출할지 쌓아 둘지, 가족의 실제 역할, 보유 자산의 종류라는 네 가지 축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 위주의 가족법인은 10% 저율을 기대했다가 20% 단일세율과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떠안기 쉬우므로, 설립 전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인 정답은 없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조 설계가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가족법인의 절세 효과는 소득 규모, 이익의 인출 여부, 가족의 실제 역할, 보유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구조를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가족법인의 기초를 다룬 총론입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지분을 누구에게 얼마씩 배분할지, 가족 인건비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배당을 어떻게 설계할지, 부동산을 법인에 담을 때 무엇을 주의할지, 승계와 세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어지는 가족법인 시리즈에서 각 주제를 한 편씩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법인을 세우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법인세율(2억원 이하 10%)이 개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보다 낮은 것은 이익을 법인에 쌓아 둘 때의 1차 효과일 뿐이며, 그 돈을 대표가 인출하면 다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위주 가족법인은 10% 저율 구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무조건 절세가 아닙니다.

Q. 가족법인은 따로 등록하는 특별한 법인 유형인가요?

A. 아닙니다. 세법에 가족법인이라는 별도 제도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한 특수관계인(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일반 영리법인을 실무에서 가족법인이라 부를 뿐입니다.

Q. 부동산 임대용 가족법인은 왜 불리할 수 있나요?

A.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면 2억원 이하 10% 저율 없이 2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족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수입 비중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친족 근로자 제외)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Q.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급한 가공인건비는 「법인세법」 제52조와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비용으로 부인되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가족의 실제 역할과 적정한 급여 수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Q. 가족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또 나올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되며, 설립 이후 추가 취득이나 지분 이전으로 지분이 늘어날 때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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